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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신청방법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수 있는 치매검사비 지원제도 신청방법(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무료 다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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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질병인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하는 고민거리일수 밖에 없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은 치매조기검진을 받아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여 실시하는 치매검사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검사비 지원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지원을 못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시간에는 치매검사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1인당 진단검사비로 최대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되며,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이 지원되며,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조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의료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천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며,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치매검사비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관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치매검사비 신청을 할때는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치매검사비 신청서를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작성하신후 본인이 제출하셔도되고, 여건이 안된다면 대리인이 제출하여도 되는데, 이때는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0.08MB

 

 

이번시간에는 치매검사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해야 하는 질병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치매도 질병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면 증상을 완화시키고 늦출수가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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