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 신청방법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신청서류 무료 다운)

반응형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했고, 우리나라 역시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 일자리 감소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덜기위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펼쳤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말그대로 청년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 30세 이상, 혼인9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 합니다.

 

다만 주택소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전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이때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대상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 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라도 월세는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할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이나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게 되실 겁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이번시간에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