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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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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로 전 세계가 심각한 상태가 되어가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한 현실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0.808명으로 가임여성이 평생 한 명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지급되던 서비스를 2023년 1월 4일부터는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하여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율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 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선정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4일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때나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할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등)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서비스는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 0세와 만1세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바우처를 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을 지급하고,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를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게되면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에 선정되면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할때 주의할 점은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여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전화 129번,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영아기 아동을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유아가 있다면 올해부터 시작된 부모급여 서비스를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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