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 신청방법

아동 급식 카드 신청방법 및 아동 급식 카드 지원대상, 아동 급식 카드 사용처는?

반응형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은 돌보는 것은 사회 모두가 같이 행동해야 하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 급식 카드입니다.

 

아동 급식 카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영양섭취 및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카드로 2000년 아동급식 중 석식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여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지금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사업입니다.

 

 

일단 아동 급식 카드라는 말에서 보듯이 대상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입니다.

다만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동 급식 카드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7.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8.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 급식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동 급식 카드 지원대상이 되었다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본인, 가족, 이웃, 시민단체, 지역사회, 종교단체, 자원봉자사등(공우뭔 직권 신청가능) 아동 본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 급식 카드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근로시간을 명시한 고용, 임금확인서.

3. 기타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등)

 

아동 급식 카드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하여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여 받은 아동 급식 카드는 해당 지역의 가맹점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카드 사용 전에 아동 급식 카드 가맹점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식당, 분식집, 제과점, 편의점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은 해당 카드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동 급식 카드로 사용할수 있는 금액은 지자체 별로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는 4천원부터 많게는 9천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월단위로 제공하고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6천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라면 한 달 30회 비용 180,000만 원이 전월 말일에 카드로 지원이 됩니다.

잔액조회는 지역 주민센터나 해당 카드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후 받은 영수증에도 잔액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통하여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아동 급식 카드로는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제약이 있습니다.

유해품목 즉 술, 담배 등 아동 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과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고카페인 함유 음료, 탄산음료 등입니다.

또한 간식류(과자류, 초콜릿, 사탕, 빙과류 등 식사로 볼 수 없는 제품들), 안주류, 조미료류(간장 등 양념종류), 비식품(생활용품, 학용품, 기타 소품 등 아동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등은 아동 급식 카드로 구입이 제한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아동 급식 카드 발급대상과 신청 방법, 사용처와 구매 금지 물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동 급식 카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꼭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