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 신청방법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금

반응형

연말소득공제, 세금혜택등 여러 가지 절세의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인에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거나 현금 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가맹점에서는 단말기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현금 영수증을 왜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은 꼭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소득 공제율이 15%밖에 안되는 것을 생각하면 현금영수증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기 위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입자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지출의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고, 의무 발행 업종인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현금 영수증 거래를 확인하여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업자가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바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주가 거래 건당 10만 원의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만약 거래 당시에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엔느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가 현금을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간혹 발급을 한 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국세청 홈텍스나 손텍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게 되어 국세청에서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에 따라 포상금이 주어지게 되는데 포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한도는 연간 200만 원, 건당 50만 원이며 신고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금액 포상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가산세)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홈텍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서비스 중 현금영수증 조회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후 바로 조회가 되지 않고 발급 다음날 확인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번시간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에 따른 포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지출 증빙 자료로, 국가는 투명한 세금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현금을 사용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