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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신청방법

산재 보험 신청방법 및 산재 보험 신청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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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주의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일을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다쳐서 아픈 것도 힘들 수 있지만,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다칠지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며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대한민국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4대보험중 하나인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산재 보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1963년도에 제정되어 2018년도에 와서 산재보험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1인 미만까지 확대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식 부담하지만, 산재보험만큼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이런 이유로 산재보험을 신청할때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산재보험 신청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지점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가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다만 다친 이유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책임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음주 등의 이유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산재보험을 받게되었다고 해도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근로복지공단에 2배로 돌려줘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중 다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에 걸렸거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상 과실일 경우.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일 경우.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일 경우.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렇게 산재보험에 보상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출퇴근뿐만 아니라 회식 이후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이 되지 않아 산재보험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사업부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간혹 산재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에게 사고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로  고의성이 없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근로자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잠깐이야기 했듯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는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최초분) 신청서 + 의사소견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2. 재해월 포함 4개월 분 임금대장.

3. 재해일 이전 1년분 임금대장(연차 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만 해당).

4. 근로계약서.

5. 재해자 통장사본.

그밖에 장해 및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방문 후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서 등 근거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기존병력, 건강상태, 작업조건, 과로여부, 질병(사망) 원인을 충분히 조사하여 산재보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경위 조사가 나온 후 심사 후 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입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되고, 팩스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처리기간은 신청 후 3~7일 이내로 접수 확인 전화가 오고, 정상적인 서류 접수가 되었다면 최대 2주 내로 승인 및 거절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산재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산재로 고생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하여 문의하여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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