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중에 하나가 바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며, 신규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도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이 연간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선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을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 첫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최대 80%까지 LTV 비율을 사용할수 있고, 신규 아파트가 준공된 후 주택 가격이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취득한 집에 전입 의무기간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기간이 늘어난 부분과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내용은 8월 1일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주택 구입자금이 아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까지 구입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3개월이 지나서 받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신규 주택 구입 금지 약정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LTV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 그외 지역은 70% 비율로 적용되면 LTV비율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1가구 1 주택자와 9억 이하 아파트 기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8월 1일부터 한도가 상향되어 LTV 비율 내에서 추가 자금을 2억 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며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환 금액에 추가 2억을 더 받을수 있게 되었으며, 다주택자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의 경우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되니 필요한 금액이 2억 내외라면 다주택자도 대출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주 단위 DSR3단계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온전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오 DSR 비율이 낮아야 차주의 부채 상환능력이 좋게 평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DSR 비율은 시중은행 40%, 보험사 50% 이내 들어와야 완화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누구나 2억 원까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DSR이 안되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 보고, 만약 보험사에도 DSR 초과되어 안되면 개인사업자는 보험사 혹은 상호 금융을 통해 사업자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2 금융권 무설정 아파트론과 같은 신용 상품 혹은 신규사업자 3 금융권 후순위 자금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월 1일부터 바뀐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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