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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더이상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에 대한 설명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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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사람들의 가장 큰 꿈은 내집마련일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만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하여 모든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이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 ∙ 2자녀(미성년자)가구 ∙ 다자녀(미성년자)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원(단, 신혼가구는 2억 2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2억 6천만,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의 대출신청자격?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입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됩니다.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됩니다.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8년 기준, 3.71억원).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은?


10년, 15년, 20년, 30년또는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단,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 이하 주택만 가능(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할수 있고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 대출한도는?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원 이내.

(단, 신혼가구는 2억 2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2억 6천만,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금리는?


기본금리(A): 연 2.00%~3.15%(2019.12.3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소득수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2.0% 

연2.1% 

연2.2% 

연2.3%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연2.45% 

연2.55% 

연2.65% 

연2.75% 

4천만원초과 

연2.85% 

연2.95% 

연3.05% 

연3.15% 


우대금리(B): 최대 연 1.5%p (중복적용 불가, 다만,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및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로 적용.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각 연 0.2%p.

※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생애 전기간 무주택이며 기금 최초주택구입(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7%p.

-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p.

-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p.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ㅇ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연 0.2%p).

ㅇ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p(연 0.2%p).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적용금리(A-B): 연 1.5%(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0년 만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및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가정 시 적용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연 1.5% 적용)~ 연 3.15%.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가구(생애최초)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 기본금리(A): 연 1.70%~ 연 2.75%(2019.12.3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소득수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1.70% 연1.80% 연1.90% 연2.00%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연2.10% 연2.20% 연2.30% 연2.40% 

4천만원초과 

연2.45% 

연2.55% 연2.65% 연2.75%


우대금리(B): 최대 연 1.0%p (중복적용 가능)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20% 미만일 경우 연 1.20%로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7%p

-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p

-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p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ㅇ 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연 0.2%p)

ㅇ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p(연 0.2%p)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적용금리(A-B): 연 1.20%(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10년, 다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및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가정 시 적용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 연 2.75%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0.2%p 가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5.0% 고정금리 적용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원금 및 이자 선납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 시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받을때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은?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결과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방식인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서류는?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위의 내용을 읽어보고 이해가 되셨다면 더이상 내집마련디딤돌에 대하여 궁금한게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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