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재보험 신청자격 및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돈벌기가 젤쉬워~~ 2023. 3. 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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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것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보험들은 일상생활 중에 다치거나 병이 생기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인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며 줄여서 흔히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는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와 연관된 행위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라면 반드시 직장 안에서 다치지 않아도 보상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산재보험은 혹시라도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경우 본인 및 남겨진 가족들을 위하여 잘알고 있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산재보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1963년 제정되었지만 그동안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았지만, 2018년도에 와서 산재보험의 범위가 상시 근로자 1인 미만까지 확대적용되며 현재는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사회보험으로는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은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재보험만큼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간혹 산재보험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로 사업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사업주들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사업주 대신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부상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책임자의 지사를 무시한 경우, 음주 등으로 인한 사고등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이런 사유가 밝혀지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2배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다쳤을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요양급여 :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에 포함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간병료 : 산업재해로 다쳤을 경우 간병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때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병인의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휴업급여 : 산업재해를 당해서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근로자의 직장에서 받던 평균급여의 70%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장애급여 :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끝냈지만, 사고후유증으로 인해 장애가 생긴다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5. 유족 급여 및 장의비 :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유족에게는 유족 연금 및 장례비가 지급되는데, 보통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자 수에 따라 매월 급여의 52~67%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례비는 하루 평균 임금의 120일 치에 해당되며, 최소 및 최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6. 상병보상연금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2년이 넘어가도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7. 2종 요양비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부담으로 의료비를 먼저내고,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렇듯 산재보험은 다쳤을 경우에만 신청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다친 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신청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산재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도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근로자가 필요서류를 가지고 직접 근로복지공단 지점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의무기록사본, 의사소견서, 진단서, 최초요양신청서등입니다.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산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상 질병은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산재보험이란 무엇이며, 산재보험의 종류, 산재보험 신청 시 필요서류, 산재보험 신청방법 등 산재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대하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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