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비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취약계층교육비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초, 중,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로서 교육비대출을 지원해주는 대출제도입니다.
* 취약계층교육비대출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구조.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자.
위 사항중 초, 중,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자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
1. 신용등급6등급 이하인 자 (무등급 포함)
2.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취약계층교육비대출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취약계층교육비대출의 대출한도는 500만원이하로 대출금리는 연 4.5%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6년이며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입니다.
* 취약계층교육비대출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지점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전화139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약계층교육비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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