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에서 운영하는 창업 자금 대출, 운영자금 대출, 시설개선자금대출, 긴급생계자금대출은 저금리로 신용이 좋지 않은 서민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막 빌릴수 있는 그런 대출은 아닙니다.
최대한 빌려주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대출제한을 두어서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있습니다.
미소금융에서는 위와 같이 서민들을 위한 많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은 대출과는 반대로 대출지원제한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미소금융에서 운영하는 창업자금대출, 운영자금대출, 시설개선자금대출등 대출지원제한요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
- 개인희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사업수행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3.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4.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관련서비스업 ,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5.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6.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으로 보기 어려운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9.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이상 9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미소금융에서도 대출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전화1397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것입니다.
미소금융이나 서민금융센터에서는 절대 선입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을 이유로 이를 요구한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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