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지만,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여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세금도 결코 낮지 않아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하여 어려가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의 전세자금대출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순자산 기준금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보모가정 중 세대주.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대상주택은 면적과 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여야 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입니다.(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까지, 지방은 8천만 원까지입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수도권 2억 2천만 원, 지방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방법이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험에 가입하여 최대 10년 5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당 2년 추가가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인기 있는 이유는 저렴한 금리 때문입니다.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금리 1.8~2.4%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대금리 종류도 다양하여 더욱 저렴하게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게층 연 1.0% 우대.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우대,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 0.2&우대.
또한 위 우대금리와 중복적용가능한 추가우대금리도 있는데,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체결(2022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의 혜택이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신청 홈페이지(기금 e 든든)에서 대출신청 하거나 취급은행 방문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 소득금액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등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준비서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예정 은행에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자는 취급은행으로 대출신청을 하면 각 은행은 심사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가 결정되면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대출이 진행되고 추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은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월세로 인하여 고민하지 마시고 조건이 된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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