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는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뉴스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문제청소년이란 낙인이 찍혀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청소년특별지원"제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제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이하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잇는 청소년을 지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다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선정기준은 생활, 건강지원은 기준중위 소득이 65% 이하인 경우에 선정하며,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7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소 즉 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보모에 대한 소득)
청소년특별지원 제도의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55만원이내로 지원.
2.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원 이내로 다음과 같이 지원.
- 진료,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그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3.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
- 초, 중등교육볍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
- 초,중등교육법시행렬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4. 청소년이 자립할수 있도록 월 36만 원 이내로 진로상담이나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직업체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지원.
5.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 상담에월 30만 원 이내 지원, 심리검사비는 연 40만 원으로 별도 지원.
6. 폭력이나 학대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을 연 350만원 이내로 지원.
7. 청소년 심의위원회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비용을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
8.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외모 및 흉터등의 교정,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을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 관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특별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02-2100-60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를 확인 후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