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신청방법

방과후보육료지원 신청방법

돈벌기가 젤쉬워~~ 2023. 2. 9. 11:50
반응형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최하위에 속 할 정도로 낮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의 부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믿고 맏길수있는 제도를 여러 가지 실행 중인데, 그중에 하나인 "방과후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방과후보육료지원제도, 지원대상자가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과후보육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방과후보육지원 대상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후보육지원 선정기준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1. 생계, 의료, 주거,해산, 장제, 자활급여 수급권자.

2.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6.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등.

7.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동반 자녀.

8.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만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방과후보육지원 대상자가 되면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X 10/ 26(보육가능일수)를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방과후보육지원 신청방법은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시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방과후보육지원은 맞벌이를 하는 부모나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을 이 보육료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과후보육지원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로 전화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대한 보육사업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지만, 2022년 방과후보육지원사업에 대한자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2년_보육사업안내(본문)_수정배포.hwp
12.27MB

 

이번시간에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과후보육료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