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돈벌기가 젤쉬워~~ 2023. 2. 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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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추웠던 겨울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추웠던 겨울로 기억이 납니다.

날씨가 추웠던 만큼 난방비가 평소의 몇 배가 더나 와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날은 춥지만 난방비 걱정에 따뜻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겨울을 넘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급여 수급자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아래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선정기준(생계,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중 아래해당하는 경우).

1. 노인 : 65세 이상.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영유아: 만 6세 미만.

4.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6.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

7.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8.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은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고, 겨울(10~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위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는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상자에는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금액은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데, 2022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내용
하절기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금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총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이번시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더 궁금하신 점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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