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정말 추웠던 겨울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추웠던 겨울로 기억이 납니다.
날씨가 추웠던 만큼 난방비가 평소의 몇 배가 더나 와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날은 춥지만 난방비 걱정에 따뜻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겨울을 넘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급여 수급자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아래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선정기준(생계,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중 아래해당하는 경우).
1. 노인 : 65세 이상.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영유아: 만 6세 미만.
4.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6.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
7.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8.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은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고, 겨울(10~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위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는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상자에는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금액은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데, 2022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세대 | 내용 |
하절기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금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총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이번시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더 궁금하신 점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