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신청방법

만 19세이상 34세이하 힘든 청년들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돈벌기가 젤쉬워~~ 2023. 2. 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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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청년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기 쉬운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힘들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출생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만 119세는 2004년 1월 1일 ~12월 31일 출생한 자 모두가 해당되게 됩니다.

1순위 우선지원 대상은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이며,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그외는10% 본임부 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10회 제공하는데, 사전, 사후검사 각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8회, 종결상담 1회를 기본으로 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적용되며 제공인력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에 대한비용은 A형이 60만 원(정부지원금 54만 원, 본인부담금 6만 원), B형이 70만 원(정부지원금 63만 원, 본인부담금 7만 원)입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월 4회 주 1 회제공되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느협의를 통해조정가 능합니다.

 

검사 및 상담별 서비스 내용은 사전사후검사 각 1회(90분), 심리상담 주 1회씩 총 8회(회당 50분), 종결상담 1회로 진행됩니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기관과 합의하여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으며, 친족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동의서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무료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5MB

 

 

★ 최종 (220411)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pdf
2.99MB

이번시간에는 청년들의 심리건강 회복을 도와주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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