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및 기초연금 수령액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성상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주위를 둘러보면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인 기초연금을 실시하여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2022년 10월 기준으로 530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65세 이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 신청이 기본이지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등을 통하여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기준은 소득선정기준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때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가능.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며,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함.
4.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읍, 면동사무소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
기초연금의 지급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만약 신청을 했는데도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연된 달도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생일이 4월이라서 4월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지연되어 6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도 4, 5,6월 3달치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유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은 신청 시에 제출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가 동의하였다면 배우자의 게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월 323,18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기면 지급정지가 됩니다.
1.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3.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4.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기초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정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분이 있다면 꼭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