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기간,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돈벌기가 젤쉬워~~ 2023. 1. 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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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08명이라고 합니다.

가임기간(15~49세) 동안 한 명의 아이도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서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정착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식 2년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단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등에는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하며,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만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으며,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하며 위반 시 법 제3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데, 육아휴직급여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공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육아휴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원금 (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로 하여금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복귀시 원래자리에서 다시 일을 할수 있다는 보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주변을 보면 아직도 육아 때문에 회사에서 눈치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마음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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