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에 다쳤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통상의 출퇴근 보상제도)
지난 시간에는 산재보험에 신청방법 및 산재 보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재 보험 신청방법 및 산재 보험 신청시 필요서류
아무리 주의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일을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다쳐서 아픈 것도 힘들 수 있지만,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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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출퇴근 시에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통상의 출퇴근 보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상은 직장내에서 다치거나 일을 하다 질병에 걸렸을 경우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분들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만 보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이유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만 산재보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9월29일이후 통상적인 경로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된 것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상의 출퇴근제해 인정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야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해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행위라고인정하는 행위.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과정이 보호되는것이 아니라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
이해가 가시나요?
출퇴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여도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제공된 차량이 아닌 개인적인 차량이나 도보, 대중교통, 자전거등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이 아닌 위에나와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적용사례 [2016. 9. 2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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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애, 유족연금, 합병증 과니,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주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하였을 경우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산재보험 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사고보험(임의가입) 보상금은 중복보상가능합니다.)
아래에는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작서예시를 첨부하니 작성 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산재보상 중 출퇴근 시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