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신청방법

개명 신청 방법 및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개명 신고시 첨부서류 무료 다운

돈벌기가 젤쉬워~~ 2023. 1. 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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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이란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이름은 내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독특하거나 특이한 이름은 학교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놀림을 받을수도 있고, 이상한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특이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름을 바꾸는것에 대하여, 즉 개명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개명 신청 방법 및 개명에 필요한 서류들을 무료로 다운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개명을 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개명을 하기보다는 가명을 사용하였지만, 2005년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개명허가의 기준이 생기면서 개명을 하는 것이 좀 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 2002. 11. 16. 자 2005스26 결정.

-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주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 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름에 대한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이름의 사회성, 공공성을 중시하던 이전 판결과 달리 개인의 권리보호 측면을 중시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매년 개명신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개명하려는 본인이 신청할수도 있고,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1. 개명허가 신청서.

개명허가신청서(미성년자용).pdf
0.14MB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용).pdf
0.14MB

2. 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상세).

3. 본인의 부, 모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상세).

4. 본인의 자녀(성년의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

5. 본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미성년의 경우,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포함)

6.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7. 소명자료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사용하고 있는객관적인 자료)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공개.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이며, 사유에 따라 기타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며, 개명허가를 받늗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인우보증서(개명사유 등에 대하여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 주는 서류)

인우보증서.pdf
0.07MB

2. 인우보증인(2명)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기타 소명자료(개명할 이름을 사용한 흔적이나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족보,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영수증, 우편물 등)

4. 진술서 (본인, 이웃, 친구, 직장동료 등이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작성한 자료).

 

이제부터 개명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개명허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위에 나와 있는 개명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모아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개명을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성년은 3~4개월이 소요되고, 미성년자는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은 개명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개명여부를 결정하며, 개명허가가 이루어지면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이렇게 개명신청이 완료되면 개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고해야 합니다.

개명신고서, 전자적송부신청서, 개명허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도장등을 챙겨서 한 달 안에 개명인의 등록지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개명 허가 후 한 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인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서.pdf
0.08MB
전자적송부신청서.pdf
0.02MB

이렇게 개명신고까지 완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이제부터는 개명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한글 이름은 그대로인데, 한자를 변경하였다면 이것도 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신청이 과거와는 다르게 쉬워졌다고 하여도 무조건 개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개명신청이 들어오면 수사기관에 전과조회,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등을 하여 조회결과 개명허가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야 개명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또한 잦은 개명 신청 역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잦은 개명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정체성혼돈, 사회적 혼란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개인의 권리일 수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의도 등이 있다면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개명 신청 방법 및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개명 신청 후 개명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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