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직장인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생활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생활안정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비자발적 퇴사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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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직장인만 실업급여가 필요한것일까요?
자영업자도 사정상 폐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역시 폐업을 하였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최소 1년 이상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고,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제한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2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등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직장인과 비슷합니다.
(가장 위에 직장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신청할 수도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일정한 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기준이 되지만,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들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누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맞는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준보수(2019년 ~) | |||
구분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1등급 | 1,820,000 | 40,950 | 910,000 |
2등급 | 2,020,000 | 46,800 | 1,040,000 |
3등급 | 2,340,000 | 52,650 | 1,170,000 |
4등급 | 2,600,000 | 58,500 | 1,300,0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430,000 |
6등급 | 3,120,000 | 70,200 | 1,560,000 |
7등급 | 3,380,000 | 76,050 | 1,690,000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보수액에 따른 고용보험 납부액으로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보수액을 선택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실업급여도 기간이 정해져 있듯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120일~210일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분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그러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나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 활동 및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폐업 후 취업을 한 경우입니다.
폐업 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취직을 한 경우라면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고용보험을 체납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은 2회, 2년 이상 3년 미만은 2회 이상, 3년 이상은 3회 이상 체납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전까지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입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인하여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주위에 많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고, 혹시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