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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에서 손해 안보는 방법

돈벌기가 젤쉬워~~ 2021. 1. 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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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것들이 있습니다.

회사근처 맛집,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휴일들, 회사기념일등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하기도 하지만 이런것들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고, 13월의 월급이라는 보너스를 받을지 경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게 누구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라, 또는 아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등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직장인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실천하시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결제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의 25% 미만 카드 결제액은 소득 공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과 한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의 연소득은 250만 원까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소득을 올린 경우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비율입니다.

그이유는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주는데, 언뜻 보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무조건 소득 공제에 더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카드 지출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25%까지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세전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 3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전부 충족하려고 할 때, 신용카드만 쓴다면 총 3,000만 원을 써야 하지만 체크카드로는 2,000만 원을 사용하면 됩니다.

연 소득이 세전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1,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1,5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500만 원에 공제율 15%가 적용된 75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5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율 30%가 적용돼 150만 원으로 공제 대상 금액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11만 2,500원의 세제 혜택을, 체크카드와 함께 사용한 경우 22만 5,000원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 명의 명의로 카드 결제를 몰아주는 것이 소득 공제 혜택에 유리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 원을 다 받는 결제액에 해당하기까지는 초과되는 금액이 커지도록 한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공제나 중복 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중교통 요금이나 전통시장, 도서공연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교통비는 40%, 전통시장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는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돼 각각 100만 원씩 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와 같은 교육비가 중복 공제에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지출이라고 무조건 다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차 구입 비용이나 자동차 리스료,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에 앞서 쉽게 예상 세액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hometax.go.kr)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통상 10월 말에 카드 사용내역과 세액, 절세 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합니다.

제공된 홈택스 정보에 더해 결제수단과 사용처 별로 10~12월 사용액과 총 급여액을 직접 입력하면 연간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잘 활용하면 지출 내역을 조정해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도록 11~12월을 골든타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 팁을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새해가 돼서야 결과를 확인하고 '올해는 미리 관리하자'고 다짐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대로, 올해 연말을 꽉 채우기 전에 소비 내역을 꼼꼼히 챙겨 13월의 월급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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