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카드 발급방법및 사용방법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이후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을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학교 밖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급식카드입니다.
아동급식카드의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정등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낮거나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고하지 않을 경우 식사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해동안 급식지원을 받은 아이들은 357,127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동급식카드를 발급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 대상자는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아이가 직접 해도 되고, 가족이나 이웃, 혹은 공무원 직권으로도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니 대상아동이 주위에 있다면 꼭 신청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는 별도의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중 아무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급식카드의 발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다보니 지역마다 카드의 이름이나 혜택이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번에 사용할수 있는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동급식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급식신청서와 지원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 가정의 아동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나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질병이 있는 부모라면 의사의 진단서 등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가 통과되면 아동급식카드가 발급되고 가맹점에서 정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동급식카드는 조식, 중식, 석식 중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합니다.
서울 결식아동 꿈나무카드의 경우 오전 6시~오후 10시 식사 시간에 사용할수 있고, 한번에 사용할수 있는 금액은 1식당 5천원입니다.
경기도 G-드림카드는 1식당 6천원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수 있는 금액은 월단위로 지급이 되는데 만약 이번달에 사용을 못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해도 다음달로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잔액은 주민센터나 해당 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언제든지 잔액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서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아동급식카드는 지역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으면 미리 사용가능한 가먕점을 확인한후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식당이나 분식집 같은 경우에는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해당 카드 홈페이지나 지자체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는 아이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일부 어른들이 부정사용하고 있는 것도 여러차례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동급식카드의 사용주체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어른이 사용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하면 끼니를 걱정하고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행복할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