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한 소액대출

돈벌기가 젤쉬워~~ 2018. 12. 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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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학업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의 상환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액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대학(원)생

- 신청일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도는 휴학중인 자.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1. 만 29세(군필자는 31세)이하.

2.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4천 5백만원이하인자.

3. 신청일 현재 학점은행제 수강중이며 12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자.


청년층

-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한느 청년층.

1.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31세)이하인자.

2. 연 3천 5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신용정보 6등급 이하인 경우 4천5백만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청년층의 경우 대출금리 0.5% 인하 적용)




구분 

생활자금대출 

고금리전환대출 

지원용도 

학업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대출

(대학교 등록금, 학업 및 구직에 필요한 학원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생활 유지에반드시 필요한 자금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이율 15%이상의 고금리 대출의 상환 

보증한도 

최대 1200만원 이내(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200만원 이내. 

생활자금과 고금리 전환대출 합산하여 최대 1200만원 이내 

거치기간 

최대 6년(군복무예정자의 경우 거치기간 2년 추가가능) 

상환기간

최대 7년 

최대 7년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연 5.4%(저신용, 차상위 계층은 연 4.5%) 

 보증료

연 0.1%(저신용, 차상위 계층 면제) 


*대출 가능 은행.


시중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지방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특수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은행의 자체기준에 의해 재심사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신청인 : 상담 및 접수(지부 방문 또는 사어버지부) 1600-5500.

2. 위원회 : 보증 적겨여부 심사.

3. 신청인 : 보증료 납입 (입금계좌 및 보증료 사전안내)

4. 신청인 : 온라인 신용교육 수강(신용교육원 www.educredit.or.kr)

5. 위원회 : 보증서 발급 (신청인 앞 보증서 발급사실 통지 SMS, 이메일등)

6. 신청인 : 해당은행 대출신청 

7. 은행 : 대출금 지급 ( 고금리전환대출은 해당 금융회사 상환계좌로 입금)

8. 신청인 : 매월 원리금 상환.


* 신청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으로 문의 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대출종류 및 자금용도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신용보증상담 신청서 

위원히 양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보유재산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등) 

 

고금리전환대출 신청시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고금리대출 상환계좌 확인 

대학(원)생 

재(휴)학 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점인정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수강증명서 등 현재 학점은행제 이수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발행 

청년층 소득 서류 

근로자 : 급여통장(최근 3개월 급여 입금 확인가능) 

 

소득증명서 + 재직 직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발행 

사업소득자 : 소득입금통장(최근 3개월 소득 입금 확인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생 

고용계약서(위촉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위원회 양식 

실업급여 또는 기초수급자 수령자 : 실업, 생계급여 수령통장 (최근 1개월 확인)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대학생및 청년층을 위한 소액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대출은 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능력에 맞는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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