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신청시 처벌은?
요즘 주위를 보면 단기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일을 못하게 된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단기간 일을 하고 일을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만 받아서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게되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앞으로 실업급여 지급도 제한이 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적으로 징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식으로 지급받았을경우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에 대한 반환뿐만이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게 되는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10년동안 3회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행후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됩니다.
부정수급의 기준은 피보험자의 취득과 상실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지않고나, 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장하여 신고하는경우, 이직 사유를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아직 취업중인데도 실업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등입니다. 또한 취업을 한경우에는 바로 취업사실을 알려야 하고,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을때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어겨서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한것처럼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경우.
2. 실제로 퇴사를 하지 않고 퇴사한것처럼 한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3.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4. 근로제공이나 금품수령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등.
이렇게 주변에서 실제로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는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질적 실업자들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