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 입양비용지원 받는 방법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저 출산율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뉴스를 보면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하고 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미혼모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아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수 있는 기본권리조차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입양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변한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양비용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입양비용지원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입양을 하는 가정을 보면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입양지원을 통하여 입양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입양비용지원 지원대상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며, 그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양절차비용)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
* (입양철회비용)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외하였지만 입양을 철호한가정에 지원.
입양비용지원은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지원)으로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비용청기시기는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할수 있으며,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지 급합니다.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 세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입양철회비용 지원내용은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철회비용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보호기간 2주 미만 :15만원.
* 아동보호기간 2주 이상 4주 미만 : 30만 원.
* 아동보호기간 4주 이상 6주 미만 : 45만 원.
* 아동보호기간 6주 이상 8주 미만 : 60만 원.
* 아동보호기간 8주 이상 73만 원.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은 입양기관에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을 일괄청구할 수 있고,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합니다.
입양비용지원 신청방법은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이 입양기관 이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또는 입양철회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대상자를 시군구에서 심사 및 조사를 하여 대상자가 확정되면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입양비용지원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하단)을 클릭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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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중 입양비용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없는 세상이 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입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