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처벌은?

돈벌기가 젤쉬워~~ 2023. 3. 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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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으로 인해, 혹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즉, 실업한 근로자가 생활안정이나 구직활동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직급여는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와 상병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평균임금액의 60%를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며, 구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위하여 하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수급자의 ( 소정근로시간 X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 하는 실업급여란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다니던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나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특정조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위에서 잠깐이야기를 했듯이 비자발적 퇴사나 자발적 퇴사라도 해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실업자가 직접 워크넷을 통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그 후 구직활동을 계속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과정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고용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수급자격 신청자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그 후 14일 이내로 센터로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시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시청을 하여도 14일 이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교육을 시청했던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구직등록확인증.

2. 이직확인서.

3. 4대보험상실신고서.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직등록확인증은 워크넷을 통하여 발급받을수 있는데,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활동을 했던 것들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간단하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직확인서라고 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나, 이직확인서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발급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상황을 보면서 출력을 하면 되고, 만약 아직 이직확인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통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상실신고서는 기존의 회사에서 퇴사와 함께 처리를 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존의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처리하면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접수내용을 확인하고 실업자가 워크넷에 직접 가입 신청자교육을 한 후 구직활동을 한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임금체불, 장거리근무지 변경, 직장 내 괴롭힘, 질병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안 다니는 기간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필요한 생활비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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