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신청방법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 여성을 돕는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 신청방법

돈벌기가 젤쉬워~~ 2023. 2.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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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지위가 예전보다는 높아졌다고 하여도 아직까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의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등의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피해 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등으로 힘들지만, 자립, 자활을 원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로 이번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수 있도록 피해 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자립, 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을 지원하며,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도 입주 대상이며,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할수 있습니다.

 

구분 입주대상
1순위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자.
2순위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청소년
3순위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자.

* 입주우선 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입주비용 중 임대보증금은 면제가 되지만, 관리비 체납 등에 대비하여 입주 시에 입주자부담금 70만 원의 범위에서 1회 납부(퇴거 시 반환) 해야 합니다.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함께 생활하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입주기간은 신규입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를 원칙으로 하되, 가구구성원이 2인이상(피해자 포함)인 경우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1호에 1 가구 입주도 가능합니다.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을 신청방법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로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입주자를 선정 후 입주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등으로 힘들어하시고 있다면 한번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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