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신청방법

산모의 건강을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돈벌기가 젤쉬워~~ 2023. 2. 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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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정말 행복하지만 힘든 일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 한 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사회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온마을이 도와주어 아이를 키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사회의 변화에 의하여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6(결혼이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며,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자저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별 지원여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이용권을지급합니다.(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태아의 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달라집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의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의 쌍태아이상 : 20일.

단 위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실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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