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제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부터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 문자도 하고 인터넷, 게임등 정말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발생되는 이용요금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비싼 통신요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화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요금감면제도를 실시하여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동통신요금감면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차상위게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상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 유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이동통신요금감면 혜택은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단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53% 감면(월 최대 21,500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국내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은 전용신청번호 1523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통신사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을 신청하면 통신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후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 24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취약계층의 통신비 지원을 통하여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동통신요금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실 1335로 전화하여 문의를 하거나 개별통신사 ARS(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