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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신청방법

맞벌이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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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갑자기 일이 생겼을 경우 아이들을 돌볼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있다면 어떻게 부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말 막막한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연령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달라집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등의 서비스 지원.

 

 

아동돌봄 서비스의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습니다(단 부모 모두 비취업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단 휴직 또는 전업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

- 만 2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가능한 정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재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구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나 대리 신청신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등을 지참하여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2.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위 조건이 해당하는 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2514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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