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것들이 있습니다.
회사근처 맛집,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휴일들, 회사기념일등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하기도 하지만 이런것들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고, 13월의 월급이라는 보너스를 받을지 경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게 누구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라, 또는 아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등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직장인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실천하시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결제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의 25% 미만 카드 결제액은 소득 공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과 한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의 연소득은 250만 원까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소득을 올린 경우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비율입니다.
그이유는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주는데, 언뜻 보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무조건 소득 공제에 더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카드 지출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25%까지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세전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 3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전부 충족하려고 할 때, 신용카드만 쓴다면 총 3,000만 원을 써야 하지만 체크카드로는 2,000만 원을 사용하면 됩니다.
연 소득이 세전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1,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1,5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500만 원에 공제율 15%가 적용된 75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5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율 30%가 적용돼 150만 원으로 공제 대상 금액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11만 2,500원의 세제 혜택을, 체크카드와 함께 사용한 경우 22만 5,000원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 명의 명의로 카드 결제를 몰아주는 것이 소득 공제 혜택에 유리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 원을 다 받는 결제액에 해당하기까지는 초과되는 금액이 커지도록 한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공제나 중복 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중교통 요금이나 전통시장, 도서공연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교통비는 40%, 전통시장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는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돼 각각 100만 원씩 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와 같은 교육비가 중복 공제에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지출이라고 무조건 다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차 구입 비용이나 자동차 리스료,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에 앞서 쉽게 예상 세액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hometax.go.kr)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통상 10월 말에 카드 사용내역과 세액, 절세 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합니다.
제공된 홈택스 정보에 더해 결제수단과 사용처 별로 10~12월 사용액과 총 급여액을 직접 입력하면 연간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잘 활용하면 지출 내역을 조정해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도록 11~12월을 골든타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 팁을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새해가 돼서야 결과를 확인하고 '올해는 미리 관리하자'고 다짐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대로, 올해 연말을 꽉 채우기 전에 소비 내역을 꼼꼼히 챙겨 13월의 월급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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