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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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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지원사업으로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만족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연령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인 경우(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중 하나라도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금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2.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매달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자율 저축으로 적립 1개월 적용기간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10만 원 전액을 지원해 주며,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정액을 매칭해 줍니다. 즉 기준중위소득 50% ~100% 이하일대는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준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소 즉 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저축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급)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 2년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기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도 가능한데,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1회 납분인 10만 원 이상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소재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도 5월 26일까지입니다.

다만 신청 시작 2주간( 5월 1일부터 5월 12일) 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날짜를 선택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8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9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5,10일) - 출생일 끝지리 5,10.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을 할 경우에는 2023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통장의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일자에 대하여 지원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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