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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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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점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유,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하고 여가 스포츠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만 5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유, 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발급대상, 법정한부모 지원)과 경찰청 추천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내용은 1인당 매월 9만5천원(복수강좌)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1인당 지원기간은 연간 12개월로 합니다. 수강료가 9만 5천 원 이상일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신청은 기초 자치 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시행하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자기고 있다가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main.do)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hwp
0.09MB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신청은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보호(거주)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온라인 및 서면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시 주의사항은 공단이 주관하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불가하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수혜는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폴케어(범죄피해)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한글이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선정기준은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순위 누적이용기간 수급자격
우선선정
(전국 총 377명)
제한없음 범죄피해가정(학교, 가정, 성폭력)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스포츠 강좌 이용권 과거 4년 누적 결제 횟수기준.

 

이번시간에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한느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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